법원, 본교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8월 30일(금)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본교 등 8개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교 등 8개 자사고는 본안 소송을 통하여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자세히 따지고 밝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을 것입니다.
본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2020학년도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선발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 모집 요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이 나는 대로 9월 5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교를 응원하고 계시는 재학생, 학부모, 동문 여러분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알찬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세화고등학교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