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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 유형별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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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내 |
일반전형 | 공통자격을 갖춘 자 | |||
사회 통합 전형 |
기회 균등 전형 |
60% 우선선발 |
법정 대상자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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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대상자 |
o 차상위계층(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o 차차상위계층(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으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2>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o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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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 자녀 | o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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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양성 전형 |
1순위 |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o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o 도서ㆍ벽지가 있는 시ㆍ도의 경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o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o 장애인(1급~3급)의 자녀 o 순직 군경 · 순직 교원 · 순직 공무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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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자녀 o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o 환경미화원의 자녀 o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o 경찰(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의 자녀 o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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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외 |
보훈자자녀전형 | o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o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