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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 제2021-9호 | |||||||||||||||||||||||||||||||||||||||||||||||||||||||
제 목 |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 학생 추천 규정 개정 공고 | |||||||||||||||||||||||||||||||||||||||||||||||||||||||
새 학년 첫 지필평가를 앞두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아드님의 학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고 계신 학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개월에 걸쳐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 학생 추천 규정(이하 “학교장 추천 규정”)의 개정을 위한 조사·분석 및 협의·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2일 열린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10차 임시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거친 끝에, 2020년 4월 15일부로 학교장 추천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공고합니다. 아래 신구대조표 외에 개정된 학교장 추천 규정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리로스쿨 알림과신청-가정통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구대조표(2021.04.15.) >
2021. 4. 16. 자율형사립고 세화고등학교장 |
-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 학생 추천 규정 개정 공고 가정통신문.hwp (293.5KB) (215)
-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 학생 추천 규정(2021.04.15.개정).hwp (76.5KB) (292)
-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 학생 추천 규정(2021.04.15.개정)_신구대조표.hwp (70.5KB)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