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수) 17시로 마감된 본교의 ‘온라인 원서접수 및 1차 서류 제출’ 결과, 일반전형의 지원율이 150%미만으로 본교 지원자 전원(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이 2단계 전형인 면접전형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면접전형 대상자는 아래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면접전형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기간 | 장소 | 비고 |
자기소개서 입력 및 저장 | 12월 17일(월) 0시 ~ 12월 19일(수) 24시 | 온라인 접수 사이트 (진학어플라이) |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수정 및 저장 불가 |
2차 서류 제출 | 12월 20일(목) ~ 12월 21일(금) [ 업무시간 9시 ~ 17시 ] | 본교 다목적강의실 (지하) | ∎본교 방문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일정 안내 | 12월 26일(수) 10시 | 본교 홈페이지 | 개인별 면접시간 및 면접 일정 확인 |
면접전형 실시 | 12월 29일(토) 08시 / 12시 | 본교 면접실 | |
※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94-8721(내선 150번, 151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은 11월 8일(목)로 마감한 후 출력하여 제출해주세요.
※ 지원 유형별 2차 제출 서류 목록 안내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공통) o 수험표 출력본 1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지원자 사진 위에 중학교장 직인 날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o 자기소개서 출력본 2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본인 및 담임교사 확인 자필 서명 후 제출)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활동,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위의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예정) o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사본 2부 - 비교과 영역 작성 기준일(2018.11.8.(목))이후 출력 - 출력 옵션에서 고입용 선택 →수상경력(4번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과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항목 중 3학년 영역)은 제외하고 단면으로 출력 ※ 스테이플러로 철하지 말 것, 양면인쇄 하지 말 것 o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중학교 졸업학력 o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 일반전형 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통합전형 공통 o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 자녀‧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 2) o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 3)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장 추천자 • 2019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 4)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증빙 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보훈자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2019학년도 고입 사회다양성전형 ‘다자녀가정 자녀’ 학부모 확인서 1부 (붙임 5)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장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o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 자녀‧고입특례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 2) o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 3)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1부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o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 자녀‧고입특례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 2) o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 3) o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o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