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일정과 출결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안내 사항은 추후 발표될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업형태(등교수업, 온라인수업) 및 주요일정 안내 구분 | 5/25 | 5/26 | 5/27 | 5/28 | 5/29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구분 | 6/1 | 6/2 | 6/3 | 6/4 | 6/5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구분 | 6/8 | 6/9 | 6/10 | 6/11 | 6/12 | 3학년 | 등교수업 | 중간고사 | 2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1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구분 | 6/15 | 6/16 | 6/17 | 6/18 | 6/19 | 3학년 | 중간고사 | 등교수업 | 2학년 | 등교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구분 | 6/22 | 6/23 | 6/24 | 6/25 | 6/26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구분 | 6/29 | 6/30 | 7/1 | 7/2 | 7/3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1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구분 | 7/6 | 7/7 | 7/8 | 7/9 | 7/10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구분 | 7/13 | 7/14 | 7/15 | 7/16 | 7/17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1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구분 | 7/20 | 7/21 | 7/22 | 7/23 | 7/24 | 3학년 | 등교수업 | 2학년 | 등교수업 | 온라인수업 | 1학년 | 온라인수업 | 등교수업 | 구분 | 7/27 | 7/28 | 7/29 | 7/30 | 7/31 | 3학년 | 등교수업 | 기말고사 | 2학년 | 온라인수업 | 1학년 | 등교수업 | 구분 | 8/3 | 8/4 | 8/5 | 8/6 | 8/7 | 3학년 | 기말고사 | 등교수업 | 방학식 | 2학년 | 오전 등교 수업/ 오후 온라인 수업 | 1학년 | 오전 온라인 수업/ 오후 등교 수업 |
2. 등교수업 일정표 교 시 | 시 간 | 학년 | 3학년 | 1, 2학년 | 등교시간 | 07:40 | 07:45 | 학급조회 | 07:40~08:05 | 07:45~08:05 | 1교시 | 08:10~09:00(50분) | 2교시 | 09:10~10:00(50분) | 3교시 | 10:10~11:00(50분) | 4교시 | 11:10~12:00(50분) | 점심 | 12:00~13:10(70분) | 5교시 | 13:10~14:00(50분) | 6교시 | 14:10~15:00(50분) | 7교시 | 15:10~16:00(50분) | 청소/종례 | 16:00~16:20 |
3. 출결 관리 안내 가. 등교중지 학생 1)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 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격리 13일 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코로나19 검사 결과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의사(疑似)학생: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2) 일과 중 발열검사 결과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거나 귀가한 학생 : 출석 인정 조퇴 나.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장애복지카드 소지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1)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다.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1회당 5일, 전체 10일 한도.(현 교칙 규정)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020년 5월 28일
자율형사립고 세화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