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주신 서류는,
일반전형 학생들 중에서 지원자격 2)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님 자녀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례입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o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o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만 추가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내용 =====
공통부분에 보면 아래와 같은 외국학교 졸업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외국학교는 중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학년 #학기때 미국에서 전학을 와서 국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전학이전의 미국내 학교관련 서류는 중학교에 이미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서, 특례입학 대상 확인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부분에 있는 외국학교의 의미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